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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17 09:47 수정 : 2006.07.17 09:47

“세금플랜 미리 준비해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기준시가 6억원으로 낮춰지면서 샐러리맨 부동산 부자들이 '세금통장'을 마련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청약을 받아 강남지역에 마련한 새 아파트가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면서 연말께 수 백만원의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여기에 대출원금과 이자까지 매달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수백만원은 적지 않은 돈인 만큼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세금을 내겠다는 심산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모 아파트에 사는 회사원 A씨는 최근 정기적금에 가입했다.

A씨는 33평형 아파트를 6억원 정도에 분양받아 지난해 입주했다. 아파트 가격이 13억원으로 뛰면서 기준시가도 10억원에 육박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됐다. 하반기에 재산세와 종부세까지 보유세만 500만원 가량을 내야 할 판이다.

결국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는 A씨는 목돈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매월 조금씩 일정액을 떼어 적립하는 '세금통장'을 별도로 마련했다.

상당한 시세차익은 볼 수 있지만 아파트를 매각할 생각은 없고, 또 지금 매각을 하면 양도세도 상당 액 물어야 하는 만큼 보유세를 내면서 살기로 한 것.

A씨처럼 세금통장을 만드는 사례는 일반화 돼 있지 않지만 하반기부터 강화된 종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샐러리맨 부동산부자들의 세금통장은 늘어날 것으로 금융권은 예측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이달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되며, 12월에는 세대별 합산과세로 바뀐 종부세가 고지된다.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5%가량 크게 오르고 과표 적용률도 상향 조정돼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도 9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대상자도 대폭 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초 주택에서 평생을 살아오거나 노후대책으로 집 한 채를 더 마련해 세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은퇴자들, 혹은 부모 부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큰 평수로 집을 옮긴 실수요자들에게는 세금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압구정갤러리아 지점의 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자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서 고객들 중 각종 세금을 내기위해 기존 예금을 깨거나 예.적금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뿐아니라 여윳돈을 굴리는 이들도 자산운용 차원에서 세금통장을 만들기도 한다.

강남구 대치동에 거주하는 조모(48세, 변호사)씨는 웬만한 고정수입이 있지만 종부세 등으로 목돈이 나가는 것에 대비, 오는 12월 만기로 매월 200만원씩 적금을 붓고 있다.

조씨가 거래하는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관계자는 "보통 수익률이 높은 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지만 세금을 낼 때 해지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적금에 가입해 드렸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아 고객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금 체감도는 낮은 편이지만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는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당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은행 김창수 재테크 팀장은 "부동산 세제강화 정책으로 인해 과거처럼 유동자산만으로 세금을 해결하기 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종부세 규모를 파악한 뒤 MMF상품, 적금 등에 가입하거나 세금 납부를 전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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