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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20 19:19 수정 : 2006.07.20 19:19

기업은행, CD금리서 변동폭 적은 ‘코리보’ 채택
고정금리 상품도 출시 계획…다른 은행들 촉각

주택 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일반금리보다 더 빠르게 올라 서민 대출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은행이 금리기준을 지금의 내부금리에서 ‘코리보’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디금리에 대출금리 기준을 맞추고 있는 다른 은행들도 기준금리를 바꿀지 주목된다.

기업은행은 대출금리의 기준을 내부금리에서 코리보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하는 대출금리 운용체계 변경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약관승인을 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코리보는 국내 14개 은행이 은행간 거래 때 적용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금리의 평균치로, 한국은행의 승인을 거쳐 날마다 고시된다.

기업은행은 지금껏 다른 은행이 시디금리를 기준으로 하던 것과 달리, 중소기업금융채권, 시디 등의 여러 금리를 섞어 내부금리를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써 왔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내부금리의 결정과정을 알 수 없다는 불투명성 문제가 지적되자, 코리보를 새로운 기준으로 채택한 것이다. 기업은행 여신기획부 박주용 팀장은 “기준금리를 바꾸려던 차에 시디금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 코리보를 기준으로 삼게 됐다”며 “과거 흐름을 살펴보면 코리보가 시디금리보다 변동폭도 적고 금리 수준도 좀더 낮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시디금리의 대안으로 코리보금리와 ‘통안증권 91일물 금리’가 거론돼 왔다.

기업은행은 보통 3개월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대해, 3개월·6개월·1년 단위로 각각 금리를 고정시켜 일정 부분 고정금리 효과를 누리도록 대출금리 체계도 바꿀 예정이다. 또 3~5년짜리 대출상품의 경우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은행들이 변동금리 위주로 주택 담보대출 상품을 운용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서민 대출자들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기업은행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권 내부에서도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기준금리로 시디금리를 쓰는 게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여신정책팀 관계자는 “기준금리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양쪽 모두 문제가 있어 고민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은행간 단기자금 거래 시장이 따로 없어 코리보도 이론적 수치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간 담합을 통해 코리보를 올리는 편법도 가능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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