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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재해복구 특별보증 |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이 재해주택 복구자금을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보증료를 크게 깎아준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 가구는 재해주택복구 소요자금 범위 안에서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율은 연 1.1%에서 0.3%로 낮춰준다.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기존 주택보증 이용자도 다음 납부분부터 같은 수준으로 보증료를 적용한다.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가까운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기관(국민·우리·농협 지점)을 방문해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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