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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8 19:21 수정 : 2005.02.28 19:21

금감원, 과징금 29억 부과

금융감독원은 대주주에 대해 6600억원대의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동양생명보험에 대해 29억3500만원의 과징금과 기관경고,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조처를 내렸다고 28일 발표했다. 29억3500만원은 지난 2003년 대주주 불법대출에 대한 과징금이 생긴 이래 최대 금액이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창업투자사에 콜론을 제공하거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제공한 뒤 창투사가 다시 동양 계열사들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생명은 창투사에 콜론으로 3100억원, 기업어음 매입으로 3517억원을 지원했으며, 창투사는 다시 동양캐피탈 등 4개사에 대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6657억원을 우회 지원했다. 국내 보험업법은 대주주(지분 10% 이상 보유)에 대해서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 자산의 2% 가운데 적은 것을 한도로 대출해 줄 수 있게 하고 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금액은 아직도 2300억원이 한도를 초과한 상태여서 이를 모두 해소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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