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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26 19:26 수정 : 2006.07.27 00:12

국세기본법 일괄 규정 신설 1억 탈루 때 2억까지 추징 탈세 예방·세수 확대 효과


국세청, 탈세 가산세율 70~100%로 개정 추진

앞으로는 세무조사를 받아 탈세 사실이 적발되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최고 두 배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세목별로 10∼30% 수준인 가산세율을 70∼100%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 의견을 최근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

불성실 가산세는 세목별로 산정 방식과 비율이 다르지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의 10%, 법인세는 20%, 총소득 50억원이 넘는 법인세는 30%까지 가산세를 물릴 수 있다. 국세청 쪽은 “현행 가산세율이 미국 등 외국보다 지나치게 낮아 고의적인 탈세를 방조하고, 정부가 정한 세수 확보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탈세의 고의성이 드러나면 유형별로 75∼100% 수준의 불성실 가산세를 물리고 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적발된 탈루 인원과 부과 세액이 최근 몇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가세의 경우 2002년 7118억원이었던 부과 세액이 2004년에는 1조4080억원으로 불과 2년 새 갑절 가까이 늘어났다.

국세청은 또 이런 불성실 가산세를 매길 수 있는 유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지정해 놓자는 의견도 내놨다. 예를 들어, △탈세용 허위 영수증을 끊어주는 자료상과의 거래 △분식회계 △수입금액 누락 △허위경비 계산 △사업주의 횡령 △사기 등 고의성이 있는 탈세 유형을 구분해 놓고, 각 유형에 따라 가산세 부과율을 정해놓는 방식이다.

국세청의 방안대로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불성실 가산세는 지금보다 최고 10배가 많아지게 된다. 부가가치세를 일부러 축소 신고해서 1억원을 탈세한 사람이 국세청에 적발되면 지금은 가산세 10%를 더해 1억1천만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원래 세액의 갑절인 2억원까지도 추징당할 수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이런 방안이 확정되면 불성실 신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불성실 가산세율이 워낙 낮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요건도 까다로워 탈세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어려웠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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