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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꺾기’ 보험 환불하라” |
금감원, 방카슈랑스 자율 리콜제 도입
앞으로 은행 직원의 강요로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손쉽게 이를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일 “은행들이 대출고객들에게 방카슈랑스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은행들이 자율 리콜제도를 도입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에 따라 금감원은 방카슈랑스 실태조사 결과를 은행들에 통보하면서 자율 리콜제 시행을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함께 발송하기로 했다. 리콜제가 실시되면, 은행 직원의 강권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보험료 환불은 물론 낸 보험료의 이자까지 쳐서 되돌려줘야 한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방카슈랑스 리콜제도와 함께 불공정 판매 직원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은행과 보험사를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실태 조사를 벌여 대출과 연계시킨 보험상품 부당판매 행위를 대거 적발하고 8개 은행에 1천만원씩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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