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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08 19:02 수정 : 2006.08.08 22:35

공정위, 규제대상 세부사항 복수 제시
시민단체 “예외없이 적용·소급해야 효과”
재계 “막대한 비용 감당못해” 강력 반발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대안 중 하나인 재벌의 순환출자 금지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대안 중 제1안으로 검토보고서를 태스크포스팀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경련 등 재계에서는 “출총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고,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순환출자 금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다.

공정위는 지난 4일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서 순환출자 규제를 출총제의 대안으로 했을 때 쟁점들을 담은 내부 보고서를 제출했다. 여러 대안 가운데 최우선 논의 대안으로 순환출자 금지 방안을 택한 것이다. 채수찬 의원(열린우리당)도 순환출자 금지를 출총제의 대안으로 삼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순환출자란 재벌 계열사들이 돌아가며 출자해,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도 많은 지배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출자 방식이다. 처음과 마지막 출자회사까지도 연결되는 탓에 환상형(동그라미) 순환출자라고도 불린다. 학계에서는 이런 순환출자 고리를 끊게 되면 재벌의 지배구조는 지금보다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순환출자 금지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재도입된 출총제의 대안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는 “순환출자는 외환위기 이후 총수의 지배력 확대와 편법 상속, 대규모 인수합병 등에 활용되면서 더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은 출총제로는 해결되지 않아 직접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순환출자 금지 방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쟁점은 적용 대상이다. 현재 출총제 대상은 자산 6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국한된다. 하지만 공정위 보고서는 순환출자 금지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까지 확대하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경련 등 재계에서는 “출총제보다 대상이 더 넓어지는 강력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규제 범위 역시 돈이 들어가는 만큼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재계는 모든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 기업들이 계열사를 자회사로 만들기 위한 지분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써야하는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민단체 쪽에서는 모든 순환출자를 규제하지 않으면 여러 계열사나 우호세력을 동원해 이를 무력화시킬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소급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공정위 보고서는 기존 순환출자구조는 인정하고 새로운 출자만 규제하는 1안과 이미 출자된 모든 순환출자를 해소하되 유예기간을 주는 2안 등을 내놓고 있다. 재계는 양쪽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이지만, 학계에서는 소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상인 교수는 “과거 상호출자를 금지할 때도 기존에 형성된 상호출자에 대해 ‘해소’하도록 했던 전례가 있다”며 “이 사안은 ‘소급’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또 순환출자 금지 방안의 경우 경제력 집중 억제에 대해서는 직접 효력이 없는 만큼 이를 보완해야 출총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상조 교수(한성대)는 “순환출자 금지는 일렬로 이어지는 사다리꼴 출자 등에는 효력이 없다”며 “가공자본을 동원해 경제력을 집중하는 재벌의 행태를 바꾸려면 순환출자 금지에 더해 일본 독점금지법처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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