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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2 20:09 수정 : 2005.03.02 20:09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정책을 아예 없애거나 다른 부처로 옮기자는 주장이 국회와 재계에서 잇달아 나오고 있다. 재벌과 정치권 일부가 공정위 무력화를 위한 ‘연합전선’에 나선 듯한 양상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정위에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면서, 재벌규제 정책을 문제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공정위의 대기업정책은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경제력 집중이 지나치면 결국 시장경쟁을 해치기 때문에, 대기업정책은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공정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는 “헌법은 국가에 대해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벌정책을 포기하라는 것은 오히려 시장경제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일부 정치권·재계 “재벌정책 손떼라”
학계 등 “경제력 집중 억제 필요” 반박

공정위의 대표적인 재벌정책은 출자총액제한(자산 5조원 이상 재벌에 속한 계열사는 순자산의 25%를 넘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없는 것)과, 금융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자산 2조원 이상 재벌에 속한 금융사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일정 한도만 행사 가능) 등이다. 이들 정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나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 등 선진국의 경쟁당국들도 모두 공정위와 비슷한 기능을 맡고 있다. 일본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유사한 ‘대규모 회사의 주식보유총액제한제’를 1977년부터 2002년까지 25년동안 운영했고, 지금도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는 회사는 설립을 금지하는 제도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앞서 국회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말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정위에 대해 앞으로는 재벌정책에서 손을 떼고 시장원리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는 쪽으로 기능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경련도 지난달 16일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의 재벌정책이 기업경쟁 촉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전경련 강의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에서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해 존립 위기에 처한 전경련의 의도적인 목소리 높이기와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보수화 경향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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