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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24 07:42 수정 : 2006.08.24 07:42

'혼자 4천만원을 버는 홑벌이 근로자 가구가 내는 세금이 6천만원을 버는 맞벌이 근로자 가구와 같다?'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키로 해 독신이나 맞벌이 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으나 같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 세부담은 홑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여전히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세제에서 자녀가 1명 있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4천만원인 홑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은 214만원 가량으로, 같은 소득의 맞벌이(남편 2천400만원, 배우자 1천600만원 기준) 가구의 세금 39만원에 비해 175만원이나 많다.

이 상태에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면 홑벌이의 세금은 214만원으로 변화가 없고, 맞벌이 가구의 세금은 39만원에서 46만원으로 7만원 늘어나지만 여전히 홑벌이의 세금이 168만원 많다.

마찬가지로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6천만원인 홑벌이 근로자의 세금은 522만원으로 같은 소득의 맞벌이(남편 3천600만원, 배우자 2천400만원) 가구의 세금 200만원에 비해 322만원이 많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면 홑벌이는 변화가 없고 맞벌이는 214만원으로 14만원 늘어나지만 그 차이는 308만원 가량 된다.

따라서 4천만원을 버는 홑벌이 근로자 가구가 내는 세금은 소수자 추가공제가 폐지될 경우 맞벌이 6천만원인 가구가 내는 세금인 214만원과 같아지는 셈이다. 또 6천만원을 버는 홑벌이 가구의 세금 522만원은 맞벌이로 8천300만원 정도를 버는 가구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이 같이 홑벌이 가구의 세부담이 맞벌이 가구보다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가 개인별 과세체계인데다 근로소득 자체에 대한 공제가 많게 돼있기 때문에 소득을 각각 나눠 근로소득공제를 받는 맞벌이 가구의 세율이 홑벌이보다 낮아지는데 따른 것이다.

물론 맞벌이 가구의 경우 '누가 맞벌이를 하고 싶어서 하냐', '혼자 그만큼 벌 수 있으면 맞벌이를 왜하겠느냐', '맞벌이를 하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홑벌이보다 돈이 더 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같은 소득이면 세금을 덜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 홑벌이 가구의 경우도 '누가 맞벌이 하기 싫어서 안하나, 일할 수 있는 자리만 달라', '집에 있다고 돈 안들어가나'라는 등의 이유로 맞벌이 가구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근로소득공제가 큰 세제 구조에서는 각각 근로소득공제를 받는 맞벌이 가구의 면세점이 높기 때문에 가구당 동일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홑벌이가 맞벌이보다 세금을 많이 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현준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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