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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30 21:57 수정 : 2006.08.30 21:57

오는 11월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들도 담보나 보증 없이 연 2~4%의 저리로 7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시중은행의 사회이바지 활동을 연계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과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신복위의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성실히 이행한 사람으로, 6월 말 현재 전체 약 280만명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중 약 16만명 정도가 이 범위에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300만~700만원씩 연 2~4%의 저리에 3~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대형은행 7곳이 참여의사를 나타냈고 , 은행당 20억원씩 기금을 조성해 기금 140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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