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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07 20:56 수정 : 2006.09.07 20:56

보험제도 개편안 내년 시행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사에서도 은행 예금과 적금을 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보험약관 등을 설명하고 반드시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업무 영역과 설계사 1사 전속주의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

보험개발원은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만든 보험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본점과 지점에 한해서 예·적금 등 은행 상품을 파는 어슈어뱅킹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은행들은 보험 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 영업을 하고 있다. 보험사가 증권사처럼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자회사로 사모투자회사(PEF)를 둘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관련 법규나 규정을 위반한 상품을 개발·판매할 경우 지금은 연 3회 이상 위반했을 때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1차례 위반 때마다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고객에게 약관 등 중요한 보험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서명까지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사들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가 강화된다.

보험개발원은 애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제3보험(상해·질병·건강보험)으로 구분돼 있는 보험사의 업무 영역과 보험 설계사가 1개 보험사에만 소속해 영업할 수 있는 전속제의 폐지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었지만 보험사들의 반발을 감안해 중장기 검토과제로 넘겼다. 보험사에 은행과 같은 지급결제 기능을 주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보험개발원 오영수 보험연구소장은 “중장기 검토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연내 보험업법 개정때 반영돼 내년 중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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