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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10 19:10 수정 : 2006.09.10 19:10

본계약 16일 만료…국민은 “인수 포기할수도”
론스타, 매각지연 위약금 등 새 요구 가능성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재매각하는 본계약 만료일이 16일로 다가오면서 론스타와 국민은행 사이에 계약 연장을 둘러싸고 막바지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인수 계획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론스타에 대한 압박과 이미지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8일 제주에서 열린 ‘국내 은행의 해외 진출 방안’ 세미나 자리에서 “근본적으로 상황이 바뀐 것은 없다”며 “본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쌍방이 각각의 자문기관을 통해 입장을 교환한 상태이며 이번주중 직접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밝혀 계약 조건의 일부 변경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임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론스타가 매각 지연의 이유를 들어 위약금 지급 등 새로운 내용을 요구했고, 국민은행이 반발하며 별도의 조건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기홍 수석부행장은 “국민은행도 딜(계약)을 깰 수 있다”는 말로, 본계약 연장 논의 과정에서 론스타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국민은행과 론스타는 지난 5월19일 외환은행 주식 4억5706만주(지분 70.87%)를 주당 1만5200원에 매각하는 본계약을 맺으면서 9월16일까지 인수대금 납부 등 모든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검찰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재매각 절차가 표류하게 됐고, 쌍방은 본계약 연장과 계약 파기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지난달 30일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외환은행 매각이 무산될 수도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양쪽에서 잇따라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계약 파기보다는 본계약 연장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으로선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사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외환은행 인수에 급급해 론스타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경우 외국의 먹튀자본을 도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부행장이 “(설령 인수가 좌절돼) 경제적 손실을 입더라도 국내 리딩뱅크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론스타도 당장 계약 파기라는 강수를 꺼내긴 힘든 상황이다. 외환시장에선 론스타가 지난 8월 초 역외시장을 통해 추후 달러화를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선물환 옵션상품을 대거 사들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외환은행 매각대금을 원화로 받는 데 따른 환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다. 론스타는 계약 파기보다는 위약금 요구 등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는 데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제주/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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