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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11 19:28 수정 : 2006.09.11 19:28

파산신청 늘자 부채증명 수수료 수십만원 받아
채권관리회사 최대 150배 높아…법 사각지대


신용불량자들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부채증명서의 발급수수료가 금융회사별로 최대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들쭉날쭉하다. 일부 금융회사들은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편승해 발급수수료를 멋대로 올려 받고 있어, 신용불량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지나치게 잇속을 챙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와 자산유동화업무팀은 11일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턱없이 비싸다는 민원이 종전의 2~3배 수준으로 크게 늘어, 요즘엔 금감원에 걸려오는 전화가 하루에 5~10통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황상철 금감원 자산유동화업무팀 선임조사역은 “자산유동화회사의 채권을 관리하는 업체들이 가장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피시아이자산관리, 씨앤브이자산관리 등은 한통 발급에 최고 15만~18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는 론스타의 자회사다. 자산유동화회사는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토대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데,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등은 자산유동화회사의 채권을 관리하면서 채권추심 업무를 맡고 있다.

씨앤브이자산관리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면 각각 5만원과 3만원, 대리인이 신청하면 각각 15만원과 10만원을 정액으로 받고 있다.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는 지점마다 수수료가 다른데 일부 지점은 최대 30만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수 금융채무 사회책임연대 대표는 “서울에 있는 지점은 수수료가 낮지만 일부 지점은 최고 20만~30만원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안산지점은 “부채증명서를 떼려면 빚의 일부라도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른바 ‘양심비용’으로 최소 10만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상호저축은행은 7천원~2만원, 신용정보회사는 5천원~2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은행은 최저 2천원에서 최대 5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결국 채권관리회사의 수수료 수준은 시중은행에 비해 최대 150배나 많은 셈이다.

올들어 개인파산 등이 급증하면서 수수료도 급격히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황상철 금감원 선임조사역은 “이전에는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만이 최고 15만~18만원을 받았으나 몇달 전부터 기존에 2만~3만원 받던 피시아이자산관리나 씨앤브이자산관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김인수 대표도 “ㅈ저축은행은 수수료를 안받다가 최근에 7천원으로 인상했고 ㅎ저축은행과 ㅅ저축은행은 3천원을 받다가 올봄에 1만원으로 올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때 내는 10만~20만원의 소송비도 없는 채무자들이 많은데 부채증명서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거나 아예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금융실명거래법이나 신용정보법등의 허점 때문에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런 횡포에 대한 민원이 쏟아지는데도 관련 규정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관리 업체를 규제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취할 조항은 있어도 채무자를 위한 조항은 없다”면서 “법률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파산 건수는 올들어 7월까지 6만840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1259건보다 5배 이상 급증했다. 개인회생도 3만26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2% 늘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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