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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17 20:27 수정 : 2006.09.17 20:27

최근 출자자에 대한 부당대출 등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좋은상호저축은행’의 예금주들은 20일부터 이 저축은행에 들어둔 예금을 담보로 경기 성남·분당 지역의 다른 저축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토마토저축은행을 비롯해 경기, 분당, 새누리, 신한국, 융창, 제일, 한국투자, 한서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들이 예금인출을 하지 못하는 좋은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들에게 특별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한다고 밝혔다. 5천만원 한도 안에서 예금 원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7%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된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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