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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21 20:24 수정 : 2006.09.21 20:24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직후인 2003년 말 외환카드를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봤을 개연성이 높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1일 “지난 20일 열린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에서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의 감자설이 퍼지도록 방조한 뒤 외환카드 주가가 폭락하자 싼값으로 외환카드 지분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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