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9.26 19:07 수정 : 2006.09.26 22:30

국책은행·시중은행 1인당 영업이익과 인건비

휴직자에 성과급…국책은행 운전기사 연봉 6700만원…

감사원 12개기관 감사결과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회생된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들이 일하지 않은 휴직자에게 성과급을 주거나, 직원 각자가 내야 할 개인연금 저축을 기본급에 편법으로 편입시키는 등 경영이 극히 방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금융 공기업의 일인당 영업 이익은 시중 민간은행에 못 미치면서 임직원 급여는 민간을 훨씬 웃돌았다.

감사원은 26일 지난해 10~12월 한국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 12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 기관은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자금 관리기관, 우리금융지주회사·우리은행·광주은행·경남은행·서울보증보험 등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 및 자회사 30곳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이들 금융 공기업은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민간 수준을 압도했으나 영업 이익은 민간에 훨씬 못 미쳤다.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장의 2004년도 평균 연봉은 6억3600만원으로 정부 투자기관 13곳의 기관장 평균 보수 1억5700만원의 4.1배를 기록했으며, 직원 1명당 평균 인건비 또한 시중은행보다 13% 많은 7717만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1명당 영업 이익은 시중은행의 78%에 불과했다. 한국은행과 세 국책은행의 청원경찰과 운전기사 평균임금은 각각 6300만원, 6700만원이었고, 가장 많게는 910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금융 공기업은 이 밖에도 무이자 임차 사택제 운용과 개인연금 저축의 기본급 편입, 법정 휴가 외 별도의 특별휴가 부여, 폐지된 월차휴가 보상비의 기본급화 등 각종 편법을 통해 일반보다 과도한 복지후생제를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보유 필요성이 낮거나 경영이 부실한 자회사를 퇴직 직원의 ‘자리보전용’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종철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제3과장은 방만경영 원인과 관련해 “국책은행 기관장과 감사를 모두 재경부 직원으로 임명한 것은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국책은행 지배구조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