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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제도 잘 쓰면 신용관리에 도움 |
"카드 금액 중 10%만 먼저 내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내세요"
콜센터 상담원이 권유하는 이 서비스는 리볼빙(revolving:자유결제)으로 이미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서비스가 자리 잡았지만 할부 서비스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이다.
그러나 갚아야 할 카드 금액보다 가지고 있는 돈이 모자라더라도 연체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자신의 신용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리볼빙 제도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면 유리한 제도다.
업계에서는 올해 출범한 크레디트뷰로(CB)인 한국개인신용정보(KCB)가 개인의 신용도를 통계적으로 평가해 객관적인 신용 평점을 제공하는 '스코어링 서비스'를 시작하면 리볼빙도 점차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리볼빙 제도란 = 결제금액을 한꺼번에 갚는 일시불이나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내고 결제금액을 정해진 개월 수에 맞춰 정액 분할 납부하는 할부와는 달리 자신의 경제 사정에 맞게 최소 3~10%에서 100%(사용액 전액)까지 미리 정한 비율만큼만 결제금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리볼빙 결제금액은 리볼빙으로 내야하는 원금에 리볼빙 수수료를 더한 금액이며 할부로 사용한 금액은 리볼빙 대상에서 제외돼 따로 계산된다.
이 때 리볼빙으로 내야하는 원금은 지난달 리볼빙 잔액에 이번 달 신규사용액을 더한 금액을 결제비율로 나눈 것이다.
A은행을 예로 들면 리볼빙 수수료 12%를 적용받고 결제비율을 50%로 정한 고객이 지난달에 일시불과 현금서비스로 각각 50만원을, 이번 달에도 역시 같은 금액을 사용했다면 이 고객이 리볼빙으로 내야하는 금액 원금은 200만원의 절반인 총 1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수수료 1만5천원을 더한 101만5천원이 이번 달 총 결제액이 되는 것. 그러나 A은행에서는 최소결제비율이 10%로 자동설정하고 있어 이 고객은 101만5천원의 10%인 10만1천500원만 내더라도 연체처리가 되지 않고 따라서 신용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결혼 등 경조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카드 사용이 많은 사람이나 여행.출장이 잦아 결제일을 챙기기 어려운 사람들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자신의 신용을 관리할 수 있다.
또 매월 수입이 일정치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 이유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리하다.
◇ 수수료는 얼마나 = 카드사마다 약간씩 수수료 계산체계가 다르며 일시불 리볼빙과 현금서비스 리볼빙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시불에 대해서는 해당월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전달 이용액에 대해서만 미결제 잔액에 대해 전월 결제일부터 이달 결제일 전일까지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이용일부터 최초 결제일 전날까지 이용일수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며 수수료는 전달 이용액의 경우 리볼빙 수수료가, 이번 달 결제금액에는 일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부과된다.
수수료율은 9%에서 27%대 수준이며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일시불 리볼빙 수수료율보다 약간 높으므로 현금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일시불 구매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내는 게 좋다.
◇ 이런 점은 주의해야 = 그러나 리볼빙도 어차피 내야할 돈을 잠시 미뤄두는 것일 뿐이며 연기되는 기간 일정금리의 리볼빙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제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마구잡이로 카드를 사용하면 걷잡을 수 없이 카드 대금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면서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
또 카드사별로 수수료 체계가 모두 다른 만큼 먼저 각 은행과 카드사들의 수수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용하는게 좋다.
리볼빙으로 인한 과도한 카드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결제비율을 100%로 등록해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 갑자기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때만 최소 결제금액을 내거나 결제비율을 낮게 바꾸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결제비율을 100%로 정해놓지 않은 고객의 경우 결제할 금액을 내지 못하면 바로 연체처리가 되지만 결제비율을 100%로 정해놓아 리볼빙 대상인 고객은 결제 금액을 다 못 내더라도 최소결제비율 이상의 금액만 내면 연체를 피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또 여유자금이 생긴 경우에는 결제일이 돌아오기 전이라도 잔액에 대해 미리 결제를 해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도 요령이다.
이밖에 리볼빙 결제는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하는 정률제와 사용금액에 관계없이 매월 사전 약정한 금액을 결제하는 정액제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찾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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