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0.18 13:35
수정 : 2006.10.18 13:35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보험사 본점과 지점에서 예금과 적금 등 은행 상품을 들 수 있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보험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유동화자산관리업무(자사 보유자산에 한정)와 신탁업으로 한정돼 있는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한정적으로 열거된 부수업무도 자본시장통합법에 준해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일단 보험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 확대를 위한 근거 조항을 두는 것으로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겸영.부수 업무가 정해질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박영춘 보험제도과장은 "보험사 본.지점에서 예금이나 적금 등 은행상품을 취급하고 유동화자산관리업무를 제한없이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기의 정의와 유형을 신설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사기조사권을 명확히 했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한 경우 선임계리사와 보험개발원의 확인을 2중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둘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간소화했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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