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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19 20:50 수정 : 2006.10.19 20:50

내년부터…보험설계사 실명제도

내년부터는 인터넷으로도 보험 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이나 부실 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설계사 실명제’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 규정 및 시행 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 계약자는 자신의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만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험 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보험사들이 연말까지 이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지시했다. 지금까지는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려면 직접 보험사의 본사·지점을 방문하거나, 청약서 부본에 철회 의견을 담아 우편으로 보내야만 한다.

또 보험설계사는 보험 계약 청약서·보험증권, 상품 설명서 등 보험 계약자에게 주는 각종 서류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본사·지점의 담당 직원이 문책을 당하고 설계사는 일정 기간 업무을 정지당한다.

금감원은 그러나 “계약 유효 여부는 보험업법이 아닌 상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실명제를 어기는 게 바로 청약 철회나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보험 상품을 전화로 판매하는 통신 판매 준수 규정도 마련해, 통신 판매자들은 반드시 판매 과정을 모두 녹음하고, 녹음 내용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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