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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21 02:01 수정 : 2006.10.21 02:01

2002년 서울은행장 재직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은행장 자격 문제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0일 "강 행장이 감독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은행장에 취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국민은행장에 취임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민은행이 2004년 강 행장 선임 때 강 행장이 2002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엄중주의를 받았던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행장은 서울은행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부적절한 임금인상 및 일부 재무비율 목표 연속 미달 사유 등으로 '임원 엄중주의'를 받았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도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예금보험공사 징계와 감사원 경고를 받아 은행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 2호는 은행장이 감독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은행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예보는 금융감독기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 기준의 문책경고가 아니다"며 "당시 이같은 부분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마쳤다"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문책경고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감사원으로 한정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이와 관련, "'임원 주의' 및 '임원 엄중주의' 등은 당시에 적용되던 예금보험공사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정식적인 제재 조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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