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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22 09:28 수정 : 2006.10.22 09:28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인적보증을 보증기관에 의한 보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22일 '보증제도 개선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연대보증 피해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인적담보제도인 보증 및 연대보증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하면서 개인.소상공인의 채무불이행이 늘어나면 연대보증인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게 된다며 심각성을 환기했다.

보증인의 경우 일종의 항변권을 지니며 보증인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균등하게 채무를 분담하는 권한도 갖지만 연대보증인은 항변권이 없고 채무를 분담할 수도 없는 불합리함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법적인 약점 때문에 금융기관은 연대보증이나 근보증을 선호한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이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신용위험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이 법적으로 과하게 보호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궁극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보증을 보증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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