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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은행 예금자 109만명 |
1인당 예금보호 한도인 5천만원을 넘는 은행 예금자가 10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24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는 109만1천700명, 예금액은 310조1천86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예금은 2억8천만원이다.
이들 예금자가 은행 파산때 예보에서 받지 못하는 예금보호 한도의 초과분은 255조6천16억원이다.
5천만원 이하의 예금자는 8천488만3천350명, 예금액은 183조493억원이다.
다른 금융기관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를 보면 저축은행 6만3천388명(예금액 7조6천54억원), 종합금융회사 2천103명(예금액 5천281억원)이다.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는 예금보호 대상 예금 가운데 동일 금융회사에서 5천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예보는 2001년부터 올 8월까지 176개 부실 저축은행과 신협의 정리 과정에서 예금자 50만718명에게 4조8천77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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