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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1.03 18:37 수정 : 2006.11.03 18:37

명의 도용이나 해지 처리 안돼 미납해도 ‘딱지’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가면 은행 대출도 못받아


부산에 사는 박아무개(49)씨는 지난 달 휴대전화 탓에 ‘신용불량자’가 됐다. 아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해지하려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했으나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지는 못하고 정지만 시켜뒀다. 그 뒤 이사를 하고 요금청구서도 오지 않아 “해지됐나 보다”고 생각했는데, 6개월이 지나자 갑자기 채권추심회사의 독촉장이 날아왔다. 그동안 요금을 내지 않았으니 정보통신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것이다. 신용불량자라는 표현에 기분을 망쳤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앞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이처럼 통신 이용자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요금체납이 발생해 정보통신 신용불량자가 되는 관행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부분 이용자의 요금 미납으로 통신 신용불량자가 되지만, 품질 불만에 따른 요금납부 거부, 명의도용에 따른 미납, 해지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미납되는 경우 등 통신사 쪽 잘못이 끼어 있는 경우마저 똑같이 ‘통신 신용불량자’라는 딱지가 붙는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3일 통신사 쪽 잘못으로 인해 통신 신용불량자가 되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신위 고위 관계자는 “품질 불만에 따른 다툼이나, 해지 처리가 지연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요금이 체납돼 통신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있는 듯 하다”며 “실태 파악과 함께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통신요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체납 1~2달 뒤 통신사들이 이용정지를 시키고, 그래도 요금을 내지 않으면 2달 뒤 한국정보통산업협회 데이터베이스에 ‘정보통신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한다. 여기 등록되면 다른 이동통신사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하다. 특히 유·무선 어느 한 쪽에서 25만원 이상 요금이 밀린 고액 체납자의 경우 유·무선통신이 함께 막힌다. 통신 신용불량자가 된 뒤에도 요금을 내지 않으면 보통 1달 뒤 채권추심회사로 넘겨진다.

최근 몇해 사이 통신 신용불량자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3년 262만명 수준이었으나, 올해 7월 말 현재 468만명으로 급증했다. 통신 신용불량자들 가운데는 통신요금을 감당할 경제력이 없는 학생, 노인 등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려운 경기 사정, 자신의 경제력을 뛰어넘는 ‘통신 과소비’ 등이 어우러진 결과다.

통신 신용불량자는 금융권의 신용불량자(현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달리, 체납 요금만 내면 다시 원래 지위로 바로 돌아간다. 통신사들은 통신 신용불량자의 경우는 은행 등 금융기관 이용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가게 되면 개인 신용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채무불이행 정보를 넘기면 통신서비스 이용은 물론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불만이 제기된 고객에 대해서는 채권추심회사 등으로 통신요금 미납고객 관련 정보를 무조건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대출 등 금융권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입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통신 신용불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통신요금 독촉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실태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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