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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1.10 14:43 수정 : 2006.11.10 15:11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KCGF)는 대한화섬의 실질적인 주주명부를 열람하기 위해 법원이 이를 강제 집행토록 하는 '간접 강제'를 신청하는 한편 실질 주주가 명시된 실질주주명부 열람 신청도 낼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펀드는 "대한화섬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주명부열람 가처분 결정에 따라 주주명부를 보내왔으나 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위해 모든 주주들이 기재돼 있는 명부가 아닌 일부 주주만 기재된 불완전한 주주명부를 제출했다"며 "이는 법원의 주주명부 열람 결정의 집행을 방해,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추가로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하는 강제 집행방법 중의 하나로, 채무자가 상당 기일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연 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명하는 등의 불이익을 예고 또는 부과해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펀드는 이와 관련, "법원의 주주명부열람 가처분 결정에 따르면 대한화섬은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에 '2006년 정기 주총을 위해 작성된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토록 돼 있으나 대한화섬이 제공한 2005년 말 기준 주주명부는 56명의 주주가 기재된 2쪽 짜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명시된 56명의 주주들 중에서 13명을 제외한 대다수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임직원 등 회사측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며 "실제 주주들이 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펀드는 또 "대한화섬은 2006년 정기 주총 개최를 위해 모든 주주들의 현황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주주명부 열람 결정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주주명부 공개를 꺼리는 것은 실제 상장폐지 의도가 있어서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펀드는 "상장폐지 위험으로부터 소액주주 보호가 시급한 만큼 주주명부 열람을 위한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한편 법원이 기각한 실질주주 명부 열람에 대해서도 항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주명부'는 주권을 직접 보유한 소유자가 기재돼 있으나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보유한 소유자는 '증권예탁결제원' 명의로 기재된 장부여서 모든 실소유자들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실질주주명부'는 기업들이 주총이나 배당 지급 등을 위해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들이 명시돼 있어 모든 주식의 실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펀드가 대한화섬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실질 주주명부 열람 신청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선희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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