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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1.14 19:05 수정 : 2006.11.14 19:05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보험 용어가 여전히 쓰이고 있다며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꿔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보험업법이나 감독 규정 등에 담긴 어려운 보험 용어도 적극 고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국민 대부분이 보험에 들고 있으나, 약관 등에 관행적으로 쓰는 어려운 보험 용어 때문에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고쳐 써야 할 보험 용어로 가지급 보험금(우선 지급 보험금), 연납 보험료(해마다 내는 보험료), 초회 보험료(첫회 보험료), 출재(재보험 가입), 수재(재보험 인수), 고지 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초과 청약액(가입 한도 초과액), 피보험 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 일할 계산(하루 단위로 계산) 등 74개를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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