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자본 기업 인수·합병때 역차별 안받게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의 부실화 우려가 높아져, 금융감독위원회가 제2금융권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외국 자본에 대한 국내 산업자본의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앞으로 유망 기업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경우 국내 산업자본이 외국 자본과 동등하게 인수·합병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한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밝혔다. 업무보고를 보면, 금감위는 제2금융권의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부실이 우려되는 상호저축은행은 자본 확충과 자율 합병을 먼저 유도하되,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용협동조합과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도 자본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재무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 자산운용사는 신속하게 적기시정 조처를 내려 부실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국내 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연기금 등이 기업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유망 기업을 매각할 때 국내 산업자본도 외국 자본과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업무보고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부처와 협의해 기업 인수·합병을 출자총액제한제의 예외 항목으로 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과거 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면 2년 동안 감리에서 제외해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에 따른 상장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개별 기업의 도산 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러나 금융시스템은 기업과 경제 환경을 안정되게 운영하는 공익성이 있는 만큼, 금융시스템 전체의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와 금융회사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나서서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기철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