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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1 19:07 수정 : 2005.03.11 19:07

금융공사, 12만명에 이자감면·만기연장

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채무 연체자 12만명에 대해 앞으로 3개월 동안 연체이자 감면 또는 만기 연장 등 특별 채무감면에 나선다.

주택금융공사는 11일 “6월10일까지 석달 동안 주택금융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체자 12만명에 대해 연체이자를 깎아주거나 분할 상환을 허용하는 등의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채무감면 대상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신용보증서를 받아 금융회사로부터 전세자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나 장기 연체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빚을 갚아준 사람들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채무상환 책임이 없는 단순 연대보증인은 분담금 산정 방식을 완화해 빚을 줄여주고, 상환 의지는 있으나 일시상환 능력이 없는 서민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대출금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분할 상환 약정’을 맺으면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출금 연체로 재산이 가압류돼 있더라도 상환 예정 금액을 일시상환하거나 상환 예정 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낸 뒤 ‘분할 상환 약정’을 맺으면 연체이자의 일정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특별 채무감면 시행 기간에도 채무상환 의지를 밝히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거주주택 경매 등 강력한 채권회수 활동을 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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