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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10 20:21 수정 : 2006.12.10 22:19

300만원 불입시 절세 금액 비교

연금저축 공제 크지만 과세 ‘약점’
주택대출 공제 적으면 갈아탈 만

지난주에 연말정산 안내 기사가 나온 걸 보니 벌써 한해의 끝자락이다. 세금 환급처럼 확실한 투자 수단도 없다. 여기선 금융거래를 활용한 봉급생활자의 절세 전략을 알아보자. 올 연말정산 특징은 주택자금 공제 요건이 엄격해지고 연금저축 공제 한도는 늘었다는 점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과 연금저축의 연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같아졌다는 걸 알고 있다면 일단 ‘세 테크’의 출발선에 설 자격이 있다. 그럼 지금 300만원이 있다면 두 상품 중 어디에 불입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

연금저축 대 ‘장마’ 조삼모사=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전액 공제된다. 반면 ‘장마’는 불입액의 40%인 120만원만 공제된다. 30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750만원을 넣어야한다. 소득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다. 두 상품 모두 분기별로 300만원까지만 저축할 수 있어 ‘장마’는 지금 750만원을 한꺼번에 넣을 수도 없다. 300만원을 납입하면 과표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장마’는 최고 46만2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데 연금저축은 이보다 2.5배 많은 115만5000원을 환급받는다.(표 참조)

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마’와 달리 연금저축은 연금을 받을때 5.5%가 과세된다는 게 약점이다. 공무원들의 경우 공적 연금과 함께 받게 되면 세율이 올라가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장마’는 내년부터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될 예정이어서 장마 펀드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당장의 소득공제만을 고려하면 연금저축, 원리금 수령 때까지 내다보면 ‘장마’가 유리하다.

주택대출 이자 공제 극대화=은행 빚으로 집을 산 사람은 장기주택 차입금 이자 공제를 활용하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국민주택 규모라는 공제 요건에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더해졌다. 상환액 전액에 대해 1천만원까지 공제된다. 이전에는 10년 이상의 대출에 대해 600만원까지 공제해줬다. 따라서 15년 미만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연 600만원을 넘으면 15년 이상으로 바꾸는게 좋다.

집을 살 때 대출금 이자 공제도 승계할 수 있다. 대출 조건만 괜찮다면 그대로 떠안는 게 편하다. 이 두가지 경우 모두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리 등의 이유로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때는 공시가격 3억원을 넘어도 공제된다.

주식 매매수수료도 공제=주식 매매수수료도 현금영수증으로 보고 공제해준다. 거래 증권사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한뒤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하루 수수료 5천원 이상이면 공제된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온라인 수수료율을 0.15%로 가정하면 대략 거래금액 330만원 이상이면 해당한다.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하면 실제 이율이 수십 퍼센트에 이른다고 홍보하는 금융회사들의 주장은 과장돼 있다. 만기 때까지 누적되는 이자와 달리 소득공제는 일회적이다. 또 급여 자체가 적거나 다른 공제를 많이 받게 되면 금융상품 공제에 따른 실제 환급액은 줄어든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wnetwork.hani.co.kr/ip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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