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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13 13:43 수정 : 2006.12.13 13:43

오는 15일부터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통해서도 거래은행에 개설된 본인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타행 ATM을 통한 현금입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현금카드를 발급한 은행의 ATM을 통해서만 본인계좌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었다.

이번 서비스 대상 은행은 산업, 우리, 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다.

국민, 신한, 농협,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은 내년초부터 서비스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현금카드 소지 고객들은 나머지 11개 은행의 ATM에서 현금입금을 할 수 있지만 11개 은행의 현금카드 고객들은 5개 은행의 ATM에서 현금입금을 할 수 없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초까지는 거래은행이 발급한 현금카드로 모든 은행의 ATM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객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100만원(1만원권 입금기준)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ATM별 1일 입금한도나 대상권종 등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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