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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17 09:33 수정 : 2006.12.17 09:33

금감원 "예금주의 대리인 의심 안되면 책임없어"

다른 사람의 통장과 도장을 훔친 사람이 통장 비밀번호까지 정확히 알고 예금을 인출했다면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31일 자신의 집에서 통장과 도장 등을 도난당했으며 절도범은 같은 날 다방 종업원을 시켜 은행 창구에서 예금 2천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통장 주인인 자신은 50대 후반의 남성이고 예금 지급을 요청한 사람은 20대 여성의 다방 종업원으로 은행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다방 종업원이 통장 명의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따라서 은행이 부당 인출된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반면 은행에서는 예금 지급 청구서에 찍힌 도장과 통장에 찍혀 있는 도장이 일치하고 다방 종업원이 오류없이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한 점을 감안할 때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정당한 대리인으로 보이는 사람)로 볼 수 있어 보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당시 통장 비밀번호로 집 전화번호의 뒤 네자리를 사용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다방 종업원이 A씨의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있어 민법과 법원 판례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데다 처음에 입력한 비밀번호가 신고돼 있는 비밀번호와 곧바로 일치한 점을 볼 때 은행이 다방 종업원을 예금주의 대리인 등 정당한 수령권자가 아니라고 의심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주 확인란에 도장이 찍혀 있는 통장의 경우 대리인이 통장과 해당 도장을 갖고 가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며 "당시 다방 종업원이 비밀번호를 한 번에 정확히 입력하는 등 대리인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평소 통장과 도장을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고 비밀번호도 남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집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통장에 있는 본인 확인란에 도장이 아닌 서명이 돼 있을 경우 은행 업무 지침이나 약관상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갖고 가야 예금을 찾을 수 있다며 서명을 해 관리하는 것도 제3자의 부당 인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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