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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21 15:02 수정 : 2006.12.21 15:02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세금 문제에 관심이 많은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자연맹은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해있는 근로자 1천505명을 상대로 지난 19∼20일 이메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정부가 연말 정산 서류 간소화 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비 내역 지출제에 대해 응답자의 54%인 817명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실효성이 있다'는 응답률은 46%에 그쳤다.

또 근로자가 의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할 수 있게 한 근거규정과 관련, '모른다'는 응답이 75%로 '알고 있다'(25%)보다 훨씬 많았으며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대해서도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이 55%에 달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근로자 자신은 물론 부모와 배우자 등까지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부정적인 응답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간소화 방안을 둘러싼 국세청의 홍보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의사들의 과표양성화와 개인 정보보호 중 더 중요한 가치로는 71%가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의사들의 과표 양성화'를, 29%가 '개인 정보보호'를 각각 꼽아 제도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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