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1.03 19:18
수정 : 2007.01.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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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인터넷·텔레뱅킹 이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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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의 이체 한도가 이용자의 거래 수단별 보안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자금융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개인의 인터넷뱅킹 1회 이체 금액이 보안등급 1등급은 1억원이며, 2·3등급은 각각 5천만원과 1천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1일 이체 한도는 1등급은 5억원이며, 2·3등급 각각 2억5천만원과 5천만원으로 제한된다.
개인 텔레뱅킹 1회 이체 한도는 1등급 5천만원이며, 2·3등급은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으로 묶인다.
1일 이체 한도는 1등급 2억5천만원, 2등급 1억원, 3등급 5천만원이다.
또 이달부터 체크카드 등 직불식 전자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 금액이 모두 1억원으로 제한된다. 교통카드 등 선불식 전자카드는 무기명이나 기명에 관계없이 최고 50만원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전자화폐의 장당 발행액은 무기명은 5만원, 기명은 50만원이다. 전자 자금 이체 때는 반드시 보안카드 등을 써야 한다.
금융기관은 이같은 전자금융 거래 약관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설명해야 한다.
해킹 등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시중은행은 20억원 이상, 지방은행은 10억원 이상, 증권사는 5억원 이상, 농·수협 단위조합과 보험사는 1억원의 보험에 들거나 그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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