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1.03 23:03 수정 : 2007.01.03 23:03

이르면 5월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의 이체 한도가 이용자의 거래 수단별 보안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 감독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개인의 인터넷뱅킹 1회 이체 금액이 보안등급 1등급은 1억원이며, 2·3등급은 각각 5천만원과 1천만원으로 제한된다. 1일 이체 한도는 △1등급 5억원 △2등급 2억5천만원 △3등급 5천만원이다. 개인 텔레뱅킹 1회 이체 한도는 △1등급 5천만원 △2등급 2천만원 △3등급 1천만원이며, 1일 이체 한도는 △1등급 2억5천만원 △2등급 1억원 △3등급 5천만원이다.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나 보안성이 강화된 HSM 방식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함께 쓰면 1등급, 보안카드와 휴대전화 거래내역 통보(SMS) 방식을 쓰면 2등급, 보안카드만 쓰면 3등급이 적용된다.

또 이달부터 체크카드 등 직불식 전자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 금액이 모두 1억원으로 제한된다. 교통카드 등 선불식 전자카드는 무기명이나 기명에 관계없이 최고 50만원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전자화폐의 장당 발행액은 무기명 5만원, 기명은 50만원이다. 전자자금 이체 때는 반드시 보안카드 등을 써야 한다.

해킹 등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시중은행은 20억원 이상, 지방은행은 10억원 이상, 증권사는 5억원 이상, 보험사는 1억원의 보험에 들거나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