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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이 판매한 ‘알뜰적립보험’ 상품 가입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1차모임을 열고, 가입 당시 보험 광고물 등을 펼쳐놓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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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든 알뜰적립보험 연9.5% 준다더니 이게 뭡니까”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보험 계약자들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당하게 됐다. 전국의 우체국이 ‘알뜰적립보험’을 팔면서 변동금리상품이라는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따라서 정부의 공신력을 믿고 이 보험에 가입했던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알뜰적립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모두 24만7천여명(총 계약금액 4조3770억원)이며,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아 돈을 찾지 않은 상태인 가입자만 9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우정사업본부가 이번 소송에서 질 경우 보험 모집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큰 파장이 예상된다. ■ 우체국이 어떻게 보험을 팔았길래=‘우체국 사기보험 대책모임’은 15일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집단소송을 위한 1차 모임을 열고 이달 말께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확정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단체로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자는 △현재 만기가 지났지만 아직 찾지 않은 계약자 △앞으로 만기가 올 계약자 △만기가 되어 만기보험금을 찾았지만 생각보다 적게 찾아 더 받아내고자 하는 계약자이다. 알뜰적립보험은 지난 2000년 우체국에서 연 9.5%의 금리를 약속하며 팔았던 저축성보험이다. 우체국은 당시 시중금리 수준인 연 9.5%에, 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이익배당금까지 지급한다며 고객을 끌어 모았다. 당시 보험상품 안내문을 보면, 5년 동안 48.6%의 확정금리에다 이익배당금까지 주는 것처럼 되어 있다. 또 금리가 오르면 받을 금액이 더 늘어난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금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표현은 없다. 이후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익배당금은 커녕 약속했던 금리의 절반 수준밖에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김아무개씨의 경우, 지난 2000년 초 고율의 이자를 준다는 말에 자식 명의로 3구좌, 총 9976만여원을 5년 만기로 일시납부 했다. 그러나 만기가 다가오자 가입 때 약속했던 1억4800여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1억2700여만원만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우체국으로부터 받았다.
가입자 대책모임 집단소송 내기로
변동금리 제대로 안알려 ‘된서리’
우정사업본부 “모집인 실수” 떠넘겨 ■ 우정사업본부 책임 회피 급급=지난해 11월 금리가 반토막이 난 데 대한 민원이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하자, 우정사업본부는 고객의 항의가 있을 때 대응법을 적은 ‘대책문건’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켰다. ‘알뜰적립보험 만기보험 관련 분쟁 예방 및 해소대책’이라는 이 문건 안에는, 이런 문제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집안을 단속하는 내용과 책임을 가입자에게 돌리는 내용, 가입자 설득이 안되면 소송으로 유도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보험업무 담당자는 “일부 모집인들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실수로 설명을 안한 사실을 있어도 의도적으로 속여 판 사실은 없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면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해, 패소 때는 소속 보험 모집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뜻임을 내비쳤다. 가입자 쪽에서 소송을 대리하는 위대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현재 ‘우체국 사기보험 대책모임’ 인터넷 홈페이지(cafe.daum.net/antipost)에서 우체국보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원고를 모집 중”이라며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믿고 가입했다가 낭패를 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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