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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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금 5천억원 찾아가세요” |
휴면 보험금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 가입자가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2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은 휴면 보험금이 작년 9월말 현재 1천56만건에 5천2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3 회계연도말 2천754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건당 휴면 보험금은 평균 4만8천원이며 100만원 이상의 고액도 7만6천건(2천172억원)이나 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나 은행,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휴면 계좌 통합 조회'란을 이용해 휴면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휴면 보험금을 확인했을 경우 해당 보험사의 콜 센터에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3일 안에 입금이 된다.
금감원은 다만 휴면 보험금은 청구권 소멸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해지한지 2년이 지나 휴면 보험금으로 잡힌 보험 계약의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가 휴면 보험금을 포함한 보험 계약 내용을 가입자에게 우편으로 알려주고 있다며 주소 변경 때는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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