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나 펀드오브펀드의 경우 펀드 운용 내역 중 비과세 대상인 주식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다는 '기술적' 이유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 그러나 역외 운용사들이 역외펀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정부측이 수용 여부를 검토중이다. 만약 수용된다면 역외펀드나 펀드오브펀드도 주식거래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 15.4%를 물지 않을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역외펀드나 펀드오브펀드 가입자의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 정부측이 설사 역외펀드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허용한다하더라도 '과세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과세자료 공개가 불가능한 운용사의 펀드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최근 피델리티측이 자사와 블랙록, 언라이언스번스타인 등이 관련 자료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고, 슈로더, 템플턴 등도 과세자료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역외펀드 가입자 섣부른 환매는 금물 =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당초 발표된 정부안에 변화가 없을 경우, 역외펀드나 재간접펀드 가입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비용 측면에서 단연 유리하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고, 국회 통과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일단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정부측이 역외펀드에 대해 외국의 유사사례 및 기술적 측면에서의 비과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만큼, 이 과정에서 역외펀드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과세 혜택이 과거 투자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는 만큼, 해외투자를 통해 이미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경우나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경우는, 역외펀드의 비과세 대상 포함 여부를 기다려 볼 만하다. 다만 아직 조세 근거자료 제출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판매사나 해당 운용사 국내 법인 등을 통해 어떤 대응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신규 투자자는 세금에만 얽매이지 말 것 = 한편 지금 곧바로 해외투자를 시작해야 할 투자자라면, 당연히 확실한 비과세 혜택이 예상되는 해외 직접투자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다만 국내 운용사들이 설정한 해외 직접투자 펀드들은 운용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펀드의 경우 최근 몇년간 수익률이 아주 좋았지만 최근 이들 시장이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시장 변동성도 심해 '고수익 고위험' 상품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만을 보고 이들 지역에 '몰빵' 투자를 했다가 수익률 하락으로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자산의 일부 만을 배분하는 게 안정성 차원에서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비과세 혜택도 누리고 동시에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해 안정성도 기할 수 있는 상품들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 운용되는 펀드를 그대로 복제해 국내에 설정하거나, 해외 운용사나 자문사에 운용을 위탁하는 '미러 펀드(Mirror fund)'들 가운데 이런 상품들이 다수 설정돼 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투자성향과 기대 수익률 등을 감안해 상품을 고를 필요가 있다. 김상훈 기자 meola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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