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담보 대출·인출도 가능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올해 12월1일부터 들 수 있는 퇴직연금은 직접 주식투자를 할 수 없는 대신 주식 편입 비율이 40% 이하인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자산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중도에 인출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은 사업자가 매달 근로자 임금의 8.3%씩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영할 수 있는 ‘확정 기여형’(DC형)의 경우 주식 편입 비율이 40% 이하인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주식에 직접 투자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적립금 운영결과에 따라 적립 부담을 지는 ‘확정 급여형’(DB형)의 경우에도 주식 등 위험자산 취득에 대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담보 제공이나 인출 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천재지변 발생 등으로 한정했다. 또 확정 급여형의 적립금 수준을 법정퇴직금의 60% 이상으로 정하고, 만약 적립 기간 안에 60%를 밑돌 경우에는 적립금의 손비 인정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박탈하기로 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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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간접투자 주식비율 40%이하로 |
관련법 시행령 입법예고
연금담보 대출·인출도 가능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올해 12월1일부터 들 수 있는 퇴직연금은 직접 주식투자를 할 수 없는 대신 주식 편입 비율이 40% 이하인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자산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중도에 인출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은 사업자가 매달 근로자 임금의 8.3%씩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영할 수 있는 ‘확정 기여형’(DC형)의 경우 주식 편입 비율이 40% 이하인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주식에 직접 투자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적립금 운영결과에 따라 적립 부담을 지는 ‘확정 급여형’(DB형)의 경우에도 주식 등 위험자산 취득에 대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담보 제공이나 인출 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천재지변 발생 등으로 한정했다. 또 확정 급여형의 적립금 수준을 법정퇴직금의 60% 이상으로 정하고, 만약 적립 기간 안에 60%를 밑돌 경우에는 적립금의 손비 인정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박탈하기로 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연금담보 대출·인출도 가능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올해 12월1일부터 들 수 있는 퇴직연금은 직접 주식투자를 할 수 없는 대신 주식 편입 비율이 40% 이하인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자산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중도에 인출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은 사업자가 매달 근로자 임금의 8.3%씩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영할 수 있는 ‘확정 기여형’(DC형)의 경우 주식 편입 비율이 40% 이하인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주식에 직접 투자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적립금 운영결과에 따라 적립 부담을 지는 ‘확정 급여형’(DB형)의 경우에도 주식 등 위험자산 취득에 대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담보 제공이나 인출 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천재지변 발생 등으로 한정했다. 또 확정 급여형의 적립금 수준을 법정퇴직금의 60% 이상으로 정하고, 만약 적립 기간 안에 60%를 밑돌 경우에는 적립금의 손비 인정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박탈하기로 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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