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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보증심사 혼인·성별기재항목 삭제 |
인권위, 금융권 ‘차별’ 확대조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 보증 신청서에 혼인 여부와 성별을 기재하도록 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차별 여부 조사를 받자 최근 이들 항목을 자진 삭제했다. 인권위는 또 이런 식의 차별이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 과정에서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인권위는 16일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또는 주택담보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이혼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는 진정이 접수돼 조사에 나섰으나,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이들 항목을 자진 삭제한다고 통보해 와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오아무개(34)씨가 “지난해 2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보증을 신청했으나, 이혼을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진정을 냈고, 김아무개(29)씨는 “지난 2003년 12월께 보증을 신청했으나 미혼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혼인 여부와 성별이 보증 여부 결정 심사 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른 요건이 비슷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심사 항목에서 삭제했다”고 말했다.
윤설아 인권위 사무관은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들도 대출 신청서에 혼인 여부나 성별을 적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를 민간 금융회사까지 확대할 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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