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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2.05 09:44 수정 : 2007.02.05 09:44

간접투자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펀드 광고의 수도 급격하게 늘었다.

5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펀드 관련 광고물 심사 건수는 총 1천711건으로 전년의 1천190건에 비해 43.78%나 급증했다.

이 가운데 1차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는 669건(39.1%)에 불과하다.

반면 '조건부 적격' 판정을 받고 규정 위반 내용을 정정해 재심사를 받은 광고물은 1천16건(59.38%)에 달했고, 이 광고물들의 규정 위반 건수는 3천184건이나 됐다.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은 1건을 제외하고는 위반 사항을 수정해 최종적으로 적격 판정을 받아, 상품 판촉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운용사나 판매사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광고나 상품 소개문은 이런 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규정을 벗어난 문구 등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운용사나 판매사들이 자주 위반하는 광고 규정은 환매 방법이나 수수료 표시위반, 경고문 표시위반 등 다양하다.

◆ 환매방법, 보수, 수수료 표시 위반 = 환매방법, 보수 및 수수료 표시 위반은 지난해 위반 건수가 무려 6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문, 포스터, 현수막, 전단지 등 모든 형태의 광고에서는 원칙적으로 환매방법이나, 보수, 수수료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빼먹는 경우다.

또 재간접펀드(펀드오브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펀드의 보수도 기재해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해 운용사나 판매사들이 이해가 높지 않다는 게 협회측의 설명이다.

◆ 경고문 및 안내문 표시 위반 = 파생상품펀드나 머니마켓펀드(MMF) 등 특수한 펀드의 경우 해당 펀드만의 고유한 위험을 광고물에 경고문 형태로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파생상품 발행 회사의 파산 위험이나, MMF의 경우 편입 자산의 평가 방식 변경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지난해는 총 662건이 적발됐다.

◆ 단정적인 표현 사용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광고물에 사용하는 경우도 규정에 위반된다. 지난해 위반 건수는 534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 수익 확보', '∼ 수익 창출', '∼ 수익률 달성 절대적으로 가능' 등 주로 수익률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문구를 작성하는 경우다.

또 '오직 00 운용사에서만 가능한 투자'라는 식으로 자사에서만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상품을 홍보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 수익률 표시 위반 = 이 규정은 도입 당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현재 규정상으로는 운용기간 1년 미만, 운용규모 일정수준(채권형 200억원, 주식형 100억원) 이상인 펀드만 광고에 수익률 표시가 가능하다.

이런 기준에 못 미치는 펀드를 광고할 때 수익률을 표시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또 수익률을 광고에 인용할 경우 수익률 산출 기준일자, 설정일, 운용규모, 1년 및 2년 수익률, 벤치마크 지수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런 제반 사항의 표시 없이 광고를 만든 경우도 440건이나 있었다.

◆ 투자판단 오도, 수상내역 등 증빙자료 미제출 = 또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 '원금보장' 등 문구를 사용하거나, 각종 경제지표 등 경기 전망 자료를 인용해 상품의 기대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보이도록 한 경우도 부적격 대상이다. 이런 경우는 304건에 달했다.

또 광고물에 수상내역 등 내용을 넣을 경우 증빙문서를 제출해야하지만, 심사 당시 이를 누락하고 조건부판정을 받은 후 보충하는 경우도 146건이나 됐다.

◆ 신문기사 인용 위반 = 또 언론보도를 광고에 인용할 경우 해당 언론사의 '기사인용 동의서'를 첨부하고, 인용할 경우라도 임의편집을 해서는 안된다.

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신문 기사를 이용해 광고를 만들거나, 기사내용 중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는 경우도 47건이 지적됐다.

◆ 시뮬레이션 표시 위반 등 = 또 광고물에 사용이 금지되는 시뮬레이션 수익률이나, 모델포트폴리오의 가상 수익률을 인용한 경우는 37건, 운용사나 판매사 표시를 위반한 사례도 26건에 달했다.

이 밖에 다른 회사 상품과의 비교 광고(21건)나, 아직 인가가 나지 않은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17건) 등도 있었다.

김상훈 기자 meola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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