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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7 18:22 수정 : 2005.03.17 18:22

공정위 “출자규제 위반 해당안돼”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가 공정거래법 상 출자규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두산의 대우종기 인수와 관련된 최대 걸림돌이 해소됐다.

공정위는 17일 “두산중공업과 두산메카텍, 에이치에스디의 대우종기 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상 출자총액제한제도 위반과 시장 독과점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 여부에 대해 심사를 벌인 결과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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