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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2.15 14:02 수정 : 2007.02.15 14:02

이경재의 보험 이야기 -보험료 제때 안 내 계약해지

계약자에 독촉하고 해지 위험 통보해야
독촉기간 안에 사고발생 땐 보험금 지급

[이경재의 보험 이야기] 보험료 제때 안 내 계약해지

경제생활에서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만큼 금융상품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해진 것이다. 이번주부터 금융 전문가들이 돌아가면서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를 이용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자주 부닥치는 어려움이나 궁금증을 풀어준다.

#사례 한 생명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김아무개씨가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됐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미리 보험 가입을 한 덕분에 수술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보험사에 연락을 해 보니 보험 계약이 효력을 잃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다. 매달 내야 할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됐다는 것이다.

김씨는 매달 신경 써서 보험료를 내는 게 귀찮아 자동이체 신청을 해뒀다. 그런데 통장 잔액이 부족해 그만 보험료가 인출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김씨는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보험 계약이 효력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김씨처럼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아 보험 계약 효력이 사라져 버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가 정답이다. 단 한가지 조건이 따라붙는다. 바로 보험사가 김씨에게 보험료 연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다.

보험료 부담될 땐 분할 납입 가능=보험 계약자는 계약 체결 뒤 지체없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료를 일시에 전액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생긴다. 이럴 때는 보험료를 분할 납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일단 1회차 보험료를 낸 뒤 앞으로 계속해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계속 보험료’(또는 분할 보험료)라 부른다. 보험 계약자는 계속 보험료 납입 일자를 잘 기억해 두고 있다가 납입일 이전에 보험료를 내야 한다.

만약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 보험사는 일정 절차를 거쳐 보험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 그런데 김씨처럼 보험료를 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납입 날짜를 깜박 잊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많다.

보험사는 ‘상기’ 의무 지녀=이런 까닭에 우리 상법은 ‘계속 보험료가 애초 약정한 날짜에 납입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 계약자에게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650조 2항) 보험료 납입 시점을 잊어버린 보험 계약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상기’(reminding)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실무 약관에서는 이를 약간 변형해 ‘최고 기간 안에 최고를 해주면서 장차 최고 기간이 끝나도록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해지된다는 내용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해지 예고부 최고’라고 한다. 또 이를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 녹음)로 알려주도록 돼 있다. 물론 납입 최고 기간 안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보험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연체 사실 알려주지 않았으면 계약 ‘유효’=이처럼 계속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일단 ‘최고’를 해 준 뒤 그래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최고 기간이 끝난 뒤 해지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김씨처럼 보험사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면 그 계약은 아직 해지되지 않은 셈이며,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정 사안을 봐도, “비록 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했더라도 보험료 납부 최고 절차를 밟지 않고 보험 계약을 실효 처리한 보험사의 조치는 효력이 없으며, 보험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돼 있다.(금감원 분쟁 조정 99-53사건 등) 보험 계약자도 계속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않아 계약의 효력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꼼꼼히 기울여야 하겠지만, 보험사 또한 보험료 납입 최고 통지 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이코노경제연구소 대표

econo@econ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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