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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21 18:11 수정 : 2007.03.21 18:11

내달부터 ‘핵심 설명서제도’ 시행

펀드와 보험, 대출상품 등 각종 금융상품의 복잡한 고지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핵심 설명서 제도’가 4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판매·상담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핵심 설명서 안에 담당 직원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판매직원 실명제’도 도입된다.

이는 금융회사들의 상품 설명서가 보통 30~40쪽에 이르는데다 전문적 용어가 많아 고객들이 상품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입하면서 빚어지는 ‘불완전 판매’의 시비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시행안을 보면, 핵심 설명서는 눈에 띄도록 노란색 용지에다 각 금융 상품이 안고 있는 위험 요인과 비용 및 수익구조 등 고객이 거래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쉽고 명확한 용어만으로 A4용지 2장 이내로 만들어야 한다. 글자 크기도 한글체 12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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