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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21 18:59 수정 : 2007.03.21 18:59

이경재의 보험 이야기-보험회사 승낙 얻어 계약자 변경 가능

납입주기·가입금액 등도 바꿀 수 있어
수익자 변경은 본인의사 확인등 까다로워

[이경재의 보험 이야기]

딸이 취업해 보험료 내는데
#사례
대학에 다니는 딸을 위해 어머니가 장기 보험을 하나 가입했다. 보험 계약자는 어머니이고, 딸이 피보험자 겸 보험 수익자다. 만일 사고라도 당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 만기가 되었을 땐 보험금을 타 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였다. 물론 딸은 아직 소득이 없으므로 보험료는 어머니가 매달 대신 낸다. 그러던 중 어느덧 딸이 대학 졸업 뒤 취업을 했고 결혼도 했다. 보험료도 이젠 딸이 낸다. 그런데도 보험 계약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는 까닭에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계약 조건은 그대로 둔 채 보험 계약자만 어머니에서 딸로 바꿀 수는 없을까?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보험 약관을 보면 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승낙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주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해 준다. 만일 〈사례〉에 나온 딸과 같은 경우라면, 하루빨리 계약자를 변경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게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길이다.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다른 경우, 금액에 따라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여러모로 손해보기 십상이다.

보험 계약 내용 가운데 바꿀 수 있는 건 보험 계약자뿐만 아니다. 보험 종목, 보험 기간, 보험료의 납입 주기, 수금 방법 및 납입 기간, 보험 가입 금액, 보험 수익자, 기타 계약의 내용 등도 모두 나중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참고할만하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만기 수익자가 모두 남편으로 된 계약이 있었다. 보험 계약 기간 중 남편은 사정상 몇 달 동안 외국에 체류했고, 남편 인감은 국내 자택에 보관돼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외국에 머무르는 동안 아내가 아들을 시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계약자와 만기 수익자를 아들로 변경해 버렸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보험회사 쪽이 계약자 명의를 본인에게 확인하지도 않고 변경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까? 부부는 일상 가사 대리권으로서 기본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민법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 대리권) 그런데 한 판례(대법원 1993. 9.28. 선고93다16369 판결)는 “일상 가사 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일용품의 구입 등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고, 따라서 처가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 중인 남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 가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편의 국외 체류 중 보험 계약상의 계약자와 만기 수익자를 변경하는 행위는 재산의 처분을 수반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이므로 일상 가사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

만일 자신의 권리를 위임한다는 법적 효력을 지닌 인감증명서를 아내가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자 등의 명의를 변경했다면 어떻게 될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렇게 판단했다. “인감증명서가 있는데도 모든 거래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면, 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고 거래 비용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 법률 행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판단할 문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등 재산 처분 행위에 서 거래의 상대방은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주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통례이고 판례(대법원 1993. 9.28, 93다16369)도 이에 입각하고 있다. 나아가 인감증명서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을 판례상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 재산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더 강한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처의 대리권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 계약을 원상복구하라!”econo@econ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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