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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1 17:37 수정 : 2005.03.21 17:37

국민은 5~6일 일부 낮추기로

국민은행이 현금입출금기 등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5~6월 중 내리기로 하는 등 오르기만 하던 은행 수수료가 일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게 불합리하고 과다한 수수료를 적극 인하하라고 권고한 뒤 나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인하 수준이 크지 않고, 국민은행을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 다른 은행들도 수수료 원가를 따져 보면 오히려 인상 요인이 많다고 밝히고 있어, 내리더라도 ‘생색내기’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21일 현금입출금기(ATM)와 현금지급기(CD)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10만원 이상 이체 때)를 현행 건당 1500원에서 1300원으로 200원(10만원 이하는 현행 1천원 유지) 내리고, 영업시간 마감 뒤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을 찾을 때 추가 수수료(600원)를 부과하는 시점도 30분 늦춘 오후 6시 이후로 하기로 했다. 단 토요일은 추가 수수료가 없는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인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국민은행은 또 만 18세미만이나 65세 이상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인하로 매월 200만명에 가까운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 쪽은 연간 70억원 정도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원가 못미쳐 올려야” 뒷말


국민은행 쪽은 “원가를 뽑아 외부회계법인의 검증까지 받아본 결과 현재의 수수료 평균은 업무 원가의 34.2% 수준이어서 오히려 수수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공익성을 고려하고 자동화기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도 “조정범위 안클 것”

다른 은행 관계자도 “지난해 최대 순익을 거둔 은행들이 창구 수수료를 올려 서민들의 부담을 늘렸다는 비난을 의식해 일부 수수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하지만 범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 2001년부터 4년간 은행 수수료는 평균 35%나 올라, 같은 시기 증권관련 수수료(-14.3%), 부동산 중개수수료(10.5%) 등 다른 수수료 인상률을 크게 앞섰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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