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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1 18:08 수정 : 2005.03.21 18:08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 금융당국에 ‘쓴소리’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동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기업들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도 제재를 늦추고 있는 금융감독 당국에 쓴소리를 했다.

이 연구위원은 20일 ‘금융기관을 이용한 경제력 집중,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한 대기업들을 적발하고도 시정 조처를 늦추고 있다”며 “당장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법행위자는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이 거론한 대기업은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두 재벌계열 금융사들이다. 금감위는 지난해 7월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이 각각 에버랜드와 기아자동차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산법을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현재까지 제재를 미루고 있다.

현행 금산법은 재벌 계열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확보하거나 5% 이상을 가지면서 다른 계열사 지분을 합쳐 해당 회사를 지배할 경우 금감위에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은 에버랜드와 기아차 지분을 인수해 요건에 해당했음에도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은 어떤 비용을 치루더라도 기업집단의 순환적 소유·지배구조의 연결고리를 지키는 구실을 하게 되며, 이럴 때 고객의 이익은 기업 집단의 이익 보호에 밀려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한다”며 제재를 미뤄서는 안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제재가 미뤄지는 것은) 경영권 세습 구도에 대한 위협을 우려한 재벌그룹들이 극력 반발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현행 금산법에 시정 명령권이 없는 등) 법령 미비를 이유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위법을 적발하고도 방기하는 것은 감독당국의 임무 해태며,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업체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위법상태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어길 땐 사법 당국에 책임자를 고발하고, 업체에겐 각종 인허가와 검사평가 때 불이익을 주는 등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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