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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따로사는 부모 치료비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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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종목은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여기에서 무보험 자동차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즉 뺑소니 자동차까지도 포함된다. ‘동거’ 약관조건 사라져…배우자쪽 부모도 해당
뺑소니차나 보행·뒷좌석 탑승중 사고도 혜택 보행 중에 당한 사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명 피보험자(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보험가입자)와 배우자, 그리고 이들 부부의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해당된다. 또 기명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를 운전하지 않고 뒷좌석에 탑승 중일 때 다른 차와 충돌했거나, 상대차가 무보험차인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다.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그리고 이들을 위해 피보험차를 운전 중인 사람 등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종목에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이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장된다. 이 때문에 기명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외의 다른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까지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보험에 가입했으면서도 어떤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청구조차 못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어떤 보험이건 가입할 때는 최소한 누구에게 혹은 어떤 물건에 의해, 어떤 사고에 한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정도는 반드시 꿰뚫고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지, ‘면책사유’ 조항도 반드시 알아둬야 불필요한 시빗거리를 없앨 수 있다. 이코노경제연구소 대표 econo@econ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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