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채무자 ‘공동추심’ 추진 |
100여만명 대상…채무 자산관리공사로 모아 관리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생계형 신용불량자가 아닌 일반 신용불량자 가운데 다중 채무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시행한 배드뱅크 형태의 공동 추심기구를 통한 채무조정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3일 “이를 위해 지난해 배드뱅크 시행 과정에서 수집된 다중 채무자 100여만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채무를 자산관리공사로 모아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2의 배드뱅크’로 볼 수 있지만, 개인워크아웃 방식 등 채무자의 처지에 따른 다양한 채무조정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해 배드뱅크 때는 원금의 3%를 선납금으로 내면 신용불량을 해제하고 거치기간을 거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식만 가능했지만, 다음달 중에 구성될 새로운 공동 추심기구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일반 지원방식(8년 분할상환)과 채무자별 다양한 채무조정 방식이 가능해진다.
자산관리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해 배드뱅크 협약에 가입한 채권 금융회사 가운데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대상 채권에 대해 일정 비율 현금을 주고 채권을 일괄 매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다중 채무자의 경우 배드뱅크에서는 탈락했더라도 채권자 한군데하고만 추심이나 채무조정을 할 수 있어 한결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배드뱅크 협약 가입 금융회사 620곳이 모두 참여하지는 못하겠지만, 대상 채무자의 90% 정도를 포괄하는 대형 금융회사 위주로 협약을 체결해 공동 추심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