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3.23 18:29 수정 : 2005.03.23 18:29


■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방안 뜯어보니

원금 일부 감면등 전향적 방안 빠져 효과 의문
전문가들 “개인회생·파산 등 조건 비교 선택을”

23일 정부가 내놓은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 방안’은 4월28일로 예정된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에 앞서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원금 일부 감면 등 전향적인 채무조정 방안이 빠져, 청년층을 제외하면 1인당 평균 2천만~4천만원에 이르는 채무(원금 기준)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영세 자영업 신용불량자들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채무감면 폭이 상대적으로 큰 방식들과 이번 대책을 잘 비교해 지원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 청년 신용불량자에겐 도움될 듯=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기초 수급자)의 경우, 홀로사는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향후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아 기초 수급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원금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실상 원금 탕감이 되는 셈이다. 다만 원금 탕감을 명시하지 않은 탓에,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처지를 벗어나게 되면 원금 상환 의무가 발생해 기초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야 할 유인이 사라지는 모순이 생긴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1년 정도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 정도고, 신용회복위원회가 기존의 개인 워크아웃 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재기 가능성이 엿보이는 자영업자에 대해 은행들이 자체 판단으로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미 은행의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경제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기 위해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영세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채무 원금이 3985만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번 대책의 대상자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한계 자영업자다. 따라서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만으로 이들이 신용불량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청년층의 경우 평균 채무 원금이 200만~300만원이어서, 취업 때까지 상환 유예를 해주는 조처는 그런대로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명근 변호사(희망법률사무소)는 “이번 대책은 평균 채무 원금이 1천만원 미만인 소액 채무자의 경우에는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부채가 2천만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마취제’에 불과해 마취에서 깨어나면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개인회생·파산과 비교해 선택해야=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대상자인 신용불량자라도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과의 조건을 비교해 자신에게 적합한 신용회복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번 대책이 개인 워크아웃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할 때 채무 감면 규모가 총 채무의 최대 30% 수준인 반면, 감면 폭이 상대적으로 큰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최근 조건이 현실적으로 조정되면서 실제 채무조정에 따른 신용회복 효과가 더 나은 것으로 평가된다.

재경부의 실태조사 결과, 영세 자영업 대상자 15만3천명 가운데 원금 1천만원 이하가 42.8%(6만5천명), 원금 1천만~3천만원과 3천만원 초과가 각각 28.6%(4만3700명)인 것으로 조사돼, 과중채무자(1천만원 초과)가 60% 가까이 됐다.

오 변호사는 “이번 대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상 파산 상태이고,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만큼 이번 대책과 파산 또는 개인회생의 효과를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