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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08 19:23 수정 : 2007.05.08 19:23

정부가 고액권 발행에 따른 부정적 효과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8일 현행 5천만원인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의 기준 금액을 2천만원으로 낮추는 시기를 10만원·5만원권이 발행되는 2009년 상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애초 재경부는 2010년부터 기준 금액을 변경할 예정이었다.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고액권 발행이 뇌물 제공이나 비자금 조성 등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검은돈’의 거래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추가 보완책들을 더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행 2천만원인 ‘혐의 거래 보고 제도’의 기준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하·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혐의 거래 보고 제도란 금융회사가 2천만원 이상 금융 거래 가운데 자금세탁에 이용된다고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재경부는 또 한국은행·조폐공사·은행권 등과 협의해 고액권 발행 뒤 일정 기간 동안 고액권을 현금 입출금기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날 고액권 발행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청렴위는 성명에서 “고액권 화폐 발행이 국민 편의와 수표 발행 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가 아직 낮은 현실에서 고액권 발행은 투명사회 실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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