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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4 18:21 수정 : 2005.03.24 18:21

창업자금 일부 조달등 조건
다중채무 제외 보증도 요구

정부가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을 23일 발표한 뒤, 그 후속으로 시중은행들이 영세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영세 자영업자(연간 매출 4800만원 이하)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최장 8년간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원대책을 내놓고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들 은행의 신규 대출 대상에 여러 은행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제외되고, 해당 은행의 자체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에 의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난 사람들로만 한정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 범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조건을 갖춘 자영업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가 창업할 때 2000만원까지 신규로 대출해 준다. 만기는 1년 이내 거치기간을 포함해 최장 8년이며, 금리는 첫 6개월 동안은 시중금리보다 비싼 연 8%를 물리지만,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입하면 이후 6개월마다 0.5%포인트씩 최고 2%포인트까지 감면해준다. 우리은행은 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출 신청을 할때 제시한 창업자금의 20%를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즉 창업자금을 2400만원으로 계획했다면, 본인이 마련한 480만원을 가져가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또 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테이크아웃점 등 유망업종을 선정해 관련 업종의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리점 개설도 주선하고 경영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하나은행도 지속적인 소득원이 있고, 총채무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간 매출 4800만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에게 최대 2천만원까지 신규대출(연 6~8% 금리, 최장 8년 만기)을 해준다. 단 하나은행에 대출금이 있으면 기존 대출금의 50% 이내로 금액이 제한되며, 대출금액이 1천만원을 넘어가면 인적보증 또는 임차보증이 필요하다.

원창수 서울기독교청년회 시민중계실 팀장은 “은행들이 지원을 해준다면서 이런저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거는 것은 예상됐던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적기관의 기능을 확대해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자활도 돕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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